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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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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회계과
등록일
2015-08-07
조회수
133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75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2014.11.14)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변경함

(1) “경리관”을 → “재무관” 으로 변경(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재무과(전화 : 02-820-9013, FAX : 820-9993, E-mail : hyj1588@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