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7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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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법령(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구의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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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원봉사단체에의 지원 근거가 되는 법 조문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 (안 제11조)
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구의 예산지원 범위의 한계치 설정 및 중복지원 제한 내용 삽입 (안 제1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 3조, 4조, 7조, 8조, 10조, 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820-9126, 팩스:820-9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 제3조 본문 중 “각호와” 를 “각 호와” 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으로 한다.
제7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로 하고, “상시협력체계” 를 “상시 협력체계” 로 한다.
제8조 제6항 중 “과반수 이상으로” 를 “과반수로” 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2월말까지” 를 “2월 말까지” 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가 제3조에서 명시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복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