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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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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소행정과
등록일
2015-08-05
조회수
13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73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정함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조례」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에 따른 수수료를 명시하여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음식업소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처리비 부과금액을 인상 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에 따른 수수료가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근거를 수정하여 명시(안 제3조 제1항)

나.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중 무게에 따른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수수료 부과 근거를 명시하고, 음식업소의 무게당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청소대행업체의 수집운반비를 제외한 처리비 부과금액 인상 조정(안 제3조 제2항)

3. 의견제출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8월 26일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9563, FAX : 820-99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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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