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70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맞춰 상위근거법령에 위반된 자치법규 개정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1항1호)
- 위촉 위원의 자격 확대(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전화 : 820-1161, 팩스 : 820-99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법조인·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를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