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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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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소행정과
등록일
2015-04-15
조회수
121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42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정함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기기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대상을 시범사업 등으로 기간을 제한한 규정을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활성화하고, 기존 설치 공동주택의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속적인 가동 여건을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자원화기기의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을 시범사업에 한정한 규정 폐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기기의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범사업 이후기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자원화기기의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을 시범사업 해당 회계연도로 제한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5월 6일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9563, FAX : 820-99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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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