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42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기기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대상을 시범사업 등으로 기간을 제한한 규정을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활성화하고, 기존 설치 공동주택의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속적인 가동 여건을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자원화기기의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을 시범사업에 한정한 규정 폐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기기의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범사업 이후기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자원화기기의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을 시범사업 해당 회계연도로 제한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9563, FAX : 820-99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