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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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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67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상위 법령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에 지방보조금을 명시하고 조례 개정(안 제3조)

  나. 보조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소속 국장과 소속 부서장에서 홍보전산과장과 언론팀장으로 조례 개정(안 제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홍보전산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전화 : 820-1410, 팩스 : 820-999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를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조사업의 범위)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1.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2.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교양·정보제공 활동지원 사업
  3.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제5조 제4항 “간사는 소속 국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부서장이 된다”를 “간사는 홍보전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언론팀장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