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입법예고(~2019)

  • 홈
  • 행정정보
  • 법률ㆍ위원회정보
  • 입법예고(~20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66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편성방법 (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절차, 지원기준 및 보조금신청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다.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라.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내역 (안 제11조)
   마.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안 제12조, 제 15조)
   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검사 기준 (안 제13조, 안 제14조)
   사. 보조사업의 신고 및 성가평가 (안 제16조, 안 제17조)
   아. 보조사업의 법령 위반 및 교부결정의 취소 내역 (안 제18조)
   자.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내역 (안 제19조)
   차.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안 제20조, 안 제21조)
   카. 보조금에 관한 처분에 이의신청 내역 (안 제22조)
   타. 회의운영 관한 사항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파.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표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홍보전산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전화 : 820-1410, 팩스 : 820-999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예산의 편성과 교부방법, 사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구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해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구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해 공모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신문사를 말한다
  4. “위원회”란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예산의 편성)  구청장은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필요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지역신문 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경비를 우선 또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은 별표에 따르며 지원대상 사업계획의 선정 및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별표에서 정한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7.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8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성격 및 계획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실적보고) ① 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4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등)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이나 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7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사업자의 법령위반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15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사업자는「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그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1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등) ① 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3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요구로 개최하며 회의 안건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들의 공람을 거쳐 위원장과 위원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