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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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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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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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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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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7월 9일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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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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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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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요내용
  • 가.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
  • 나. 새주소 도로명 변경에 따른 새주소 정정(안 제3조 별표1)
  •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기기준’에 따른 제명 및 문구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교육문화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문화과(전화 : 820-2946, 팩스 : 820-9830, E-mail : 2015012447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