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따른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611호
입 법 예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자치법규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매장면적 등록 절차와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근거 규정 변경 : 준대규모점포 정의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 → 법 제2조제4호 변경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명시, 상세 내용 삭제
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
? 법 36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
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방법 변경
?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할 경우 타 자치구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요청 및 지정 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
마.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 시 요건 정비
?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서류(상생협력사업계획서)제출 의무 삭제
→ 개설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 변경등록 대상 추가 : 매장 면적 10% 이상 변경
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영업시간 제한 : 0시~8시 → 0시~10시
? 의무휴업범위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매월 이틀 공휴일
? 영업제한 적용 면제조건 :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 → 5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대방동, 유한양행빌딩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담당관(전화:820-9677, FAX: 820-9987, E-mail:
sseung@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