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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과
등록일
2015-03-18
조회수
247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3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시책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법률 위임 없이 환경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워 쓰기 등에 따라 조례 수정 
  나. 조례문장 중 최초문장 이후 중복되는 문장 약칭 사용
  다. 변화되는 환경시책에 대응하고, 환경오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의 책무를
        구체화함.
   (1) 제5조 4호, 5호, 6호, 7호 신설
   (2)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항 신설
  라. 동작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법률위임 없이
     민감한 정보공개 규정을 수정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
   (1) 제10조 동작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구체화.
   (2) 제21조(정보의 공개) 제2항 신설 및 제24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맑은환경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4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맑은환경과(전화: 820-1370, FAX: 820-9800,
E-mail: elino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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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