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5-29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신설 (안 제10조 ~ 제13조 및 별지 제1호 ~ 제6호)
1) 금연지도원의 위촉 (안 제10조)
2) 금연지도원의 임기 (안 제11조)
3) 금연지도원의 해촉 (안 제12조)
4)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안 제13조)
3.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보건기획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기획과(전화 :
820-9437, FAX : 820-9519. E-mail : hyeon03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