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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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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30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4항에 의거 장사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를 별도 계좌로 지정(세입·세출외현금)하여 관리하는 것을 구 세입처리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 세입증대와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 → 삭제

○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동법 제15조 제2항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에 의거 삭제

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4항 → 개정

“구청장은 장사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를 별도 계좌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청장은 장사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를 구 세입으로 처리한다”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전화:820-9237, FAX : 820-9882, E-mail :

j2s73@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