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30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8조)
나.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 (안 제9~16조)
다.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안 제17~20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21~28조)
마.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 등 (안 제29∼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홍보전산과장,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보전산과(전화 : 820-2906, FAX : 820-1831, E-mail : foth96@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