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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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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과
등록일
2015-02-11
조회수
188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2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정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대하여 규정 (안 제2조)

다.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사항 규정 (안 제3조)

라. 융자절차, 융자기간, 융자금의 이자계산, 원리금 상환 규정 (안 제4조~제7조)

마. 예수금 이자율 및 이자지급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바. 협의 및 운용사항을 규정 (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820-1661, FAX : 820-9998, E-mail : gamja92@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