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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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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101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4.7.1.부로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의거 장수수당 및 효행장려금은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써 기초연금 국비지원분 감액우려가 있는 장수수당?효행장려금 지원사업을 중단하고자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장수수당 및 효행장려금 지원내용 삭제

가. 제2조제6호 : 효도가정의 정의 → 삭제

나. 제33조(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 → 삭제

다. 제34조(노인장수수당 지원 등) → 삭제

라. 제35조(지급방법 등) → 삭제

마. 제3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 삭제

바.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노인복지과,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과(전화 : 820-9309, FAX 820-9882, E-mail : 201111157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