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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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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 96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내부 재정융자 등을 통해 재정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 규정(안 제3~4조)

나.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조달 방안 및 용도 규정(안 제5~6조)

다.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심의사항,구성,임기,운영 등 규정(안 제7~12조)

라. 융자기준, 관리?운용, 예탁 등 규정(안 제13~15조)

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규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820-1661, FAX : 820-9998, E-mail : gamja92@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