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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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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894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립도서관 주민대표 자격 운영위원의 임기 구체화, 도서관 회원의 가입 구체화, 자발적 탈퇴 신설과 가족회원 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수정을 통해 도서관 운영관련 법령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수정(제명, 안 제1조 등 19개 규정)

· 서울특별시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그밖에 → 그 밖에

· 오손 → 망가진, 제적 → 지운다, 심히 → 매우

나. 주민대표 자격 운영위원의 지역구의원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자격 상실 명시(안 제9조제5항)

다. 회원가입과 관련한 규정 수정 (안 제18조)

· 자유의사에 의한 탈퇴 신설(제1항)

· 도서관홈페이지 가입에 의한 준회원 취득과 정회원 취득 절차(제2항)

   - 거동불편자의 대리 회원가입 신설로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제1호)

   - 회원가입 대상 중 직장인 관련 증빙 자료 구체화(제2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의 도서관홈페이지 가입으로 대체와 도서관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포함된 자료 처리할 수 있는 근거제시(제4호)

라. 개인 회원증으로만 대출(1인당 5권)토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제고(안 제19조제2항)

마. 별지 서식 수정 및 삭제(별지 제4호, 제5호, 제7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49-6) 유한양행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전화 : 820-9221, 팩스 : 820-9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