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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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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790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공포)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의 규정이 법제화 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지방재정법」제2조(용어의 정의) 내용 반영에 따른 제명 변경

나.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사업 심의 등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시설(안 제6조 ~ 제14조)

마.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정함(안 제15조 ~ 제32조)

바.「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폐지(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820-1661, FAX : 820-9998, E-mail : gamja92@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