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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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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 78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거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정책실명제 관련 신설 조항을 근거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정부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함 (안 제3조)
   나. 구민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인 영향이 큰 주요 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안 제4조)
   다.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구민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사업 추진 실적을 추가로 공개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820-1241,  FAX : 820-9997, E-mail : niceday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