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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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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과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178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60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한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조문을 알아보기 쉽게 문장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신문?복권판매대”, “신문판매대”, “식음료용” 등 불필요한 용어 삭제

다. 매점의 규모 제한 삭제

라.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사전공고 방법 다양화

마.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설치계약자가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대리인의 범위를 가족으로 명시

바. 허가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계약해지 조항 신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전화 : 820-9712, FAX :820-99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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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