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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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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57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신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제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820-1613, FAX 820-1615, E-mail : 201211022@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