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576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역할 및 기능을 정비하고,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지원하는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합리화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일부 삭제(안 제2조 제①항 제7호)
○제2항 제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삭제
나. 동 복지협의체 구성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동 복지협의체 (이하 “동 협의체”)를 둘 수 있다.’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기기준’에 따른 제명 및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전화 : 820-1678, FAX : 820-9978, E-mail : eunju2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