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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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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 340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에 따라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칙을 1억원 이상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감리하도록 개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정보시스템의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감리를 실시하도록 명시(안 제15조)

나. 감리 요청, 감리계획 통보, 산출물 통보, 감리보고서 통보의 감리절차 신설(안 제16조)

다. 감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3. 의견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홍보전산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전화 : 820-1318, FAX : 820-99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