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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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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등록일
2014-04-17
조회수
143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 32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민의 인권보장 증진정책 추진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 신설 및 동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동장 사회복지직 복수직렬,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칭을 변경하고자 우리 구 관련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종개편(13.12.12)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3조 제1항)
      ㆍ 안 제3조 제1항 : 지방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나. 인권조사팀 및 주거복지팀 신설에 따른 업무 추가
      ㆍ안 제3조 제2항 제15호 신설
          15.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ㆍ안 제19조 제18호 신설
          18. 주거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다. 동장 사회복지직 복수직렬 신설(안 제39조)
      ㆍ안 제39조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총무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820-1213, FAX : 820-1188, E-mail : garden@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