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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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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등록일
2014-04-17
조회수
148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 32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직과 세무직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우리구 인력을 충원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동장 사회복지직 복수직렬 신설 등 직급별 정원조정 따라 우리구 관련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급ㆍ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제2조 별표)
      ㆍ 총    계 : 1,235명(1,226 → 1,235명), 구본청 849명(844 → 849명), 동 257명(253 → 257명)
      ㆍ 일반직계 : 1,230명(1,221 → 1,230명), 구본청 845명(840 → 845명), 동 257명(253 → 257명)
      ㆍ5급  소계
         - 행정5급 : 38명(39 → 38명), 동 14명(15 → 14명)
         - 행정 또는 사회복지 5급 : 2명(1 → 2명), 동 1명(0 → 1명)
      ㆍ8급  소계 : 395명(397 → 395명), 구본청 274명(276 → 274명)
         - 방호8급 : 1명(2 → 1명), 구본청 1명(2 → 1명)
         - 위생8급 : 1명(2 → 1명), 구본청 1명(2 → 1명)
      ㆍ9급  소계 : 148명(137 → 148명), 구본청 89명(82 → 89명), 동 47명(43 → 47명)
         - 사회복지9급 : 36명(27 → 36명), 구본청 18명(13 → 18명), 동 18명(14 → 18명)
         - 세무9급    : 14명(9 → 14명), 구본청 14명(9 → 14명)
         - 운전9급   :  4명(7 → 4명),   구본청  2명(5 → 2명)

3. 추가되는 경비 :  216,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총무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820-1213, FAX : 820-1188, E-mail : garden@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 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