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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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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주택지원과
등록일
2014-03-06
조회수
175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97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후단을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동작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청인이 부담한다“를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수당은 구 예산으로
지원 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