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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4-03-05
조회수
14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 21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동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하여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홍보대사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다. 홍보대사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4조)

라. 홍보대사의 운영, 예우 등에 관한 근거마련 (안 제5~6조)

마. 운영규정 근거마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홍보전산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전화 : 820-1263, 팩스 : 820-999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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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