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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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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정비1과
등록일
2014-02-20
조회수
186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 제15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 및 본동1-1자력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재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실효성 상실에 따른 불필요한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지토지 감정평가 시기 및 청산금 평가금액

나. 종전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03.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도시개발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노량진동 47-2) 전화 820-9802, FAX 820-9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