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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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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10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립도서관 확충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 명확화,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운영시간연장, 도서대출권수 확대, 수강료 반환액 기간 세분화 등을 통해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이용 시간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 향상을 도모함(안 제2조 별표1)
   나. 도서관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례회 연2회로 확대 (안 제9조제1항)
   다. 의제 안건의결 가부동수시 결정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라. 위원장 대표성 추가(안 제9조제3항)
   마.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자 지정(안 제9조제4항)
   바. 동조례 제16조 자료선정위원회 폐지로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자료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11조(자료선정위원회 기능) 삭제
   사. 도서대출 활성화를 위한 자료대출권수 확대(안 제19조제2항)
   아.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액 기간 세분화(안 제22조 별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49-6) 유한양행 10층, 전화 : 820-9221, 팩스 : 820-9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