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128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유재산 주거용 대부요율을 25/1,000에서 20/1,000으로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26조제4항)
나. 구유재산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연 6페센트에서 연 3퍼센트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32제2항 및 제3항, 안 제89조제1항, 안 제89조의2)
다.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페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여,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35조제1항 ~ 제3항)
라.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함.(안 제37조제1호)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 신설 (안 제17조의2)
? 조문정비(안 제3조제3항,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전화 : 820-9005, 팩스 : 820-999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