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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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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820-1208
등록일
2014-01-29
조회수
16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 7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개정 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근무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를 위해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가 일수 7일 초과 제한규정을 삭제

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공가의 근무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변경

다. 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후 여성공무원에게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

라. 장기근속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10년 ∼ 19년 10일, 20년∼ 29년 및 30년 이상 각각 20일의 특별휴가 부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총무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820-1208, FAX : 820-1188, E-mail : gwlugwlu@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ELIS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