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102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6.1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조례 등 종량제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정액 수수료 금액과 이에 따른 처리비 징수금액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세대당 월 1,300원” 정액제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따라 “납부필증 가격”으로 하는 종량제 규정으로 바꾸고,
나.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처리비용이 현행 “세대당 2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월간 납부필증 판매 수입 중 세대당 월 1,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개정하며,
다.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처리비 징수 관련 단서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820-9766, 팩스: 820-99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