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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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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 - 89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 제9조에 따른 우리구 행정 정보 사전공표 목록 및 비공개정보범위 목록을 정비한 결과를 반영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투명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구정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을 기존 230건에서 251건으로 수정(안 별표 1)

나. 비공개정보범위 목록을 기존 426건에서 418건으로 수정(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전화 : 820-1285, 팩스 : 820-14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