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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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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820-1213
등록일
2013-10-31
조회수
139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 - 85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방안으로 복지관련과장 신설 및 관리자의 다양한 관리능력을 배양코자 사무관의 복수직렬을 신설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련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관 복수직렬 신설에 따른 조정

안 제17조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안 제38조 : 지역보건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관 → 지역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 구청장〔참조 : 총무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전화 : 820-1213, FAX : 820-1188, E-mail : cej6568@dongjak.go.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 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