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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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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820-1213
등록일
2013-10-31
조회수
18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 85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

 

1. 제안이유

공무원의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지방공무원법 시행(2013.12.12)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증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일반직 전환으로 직군,직렬 변경(안 제2조 관련)

 기능직 전환

· 기능직(전기직렬) →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직렬

· 기능직(기계직렬) →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 기능직(사무직렬) →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 기능직(운전직렬) → 일반직 기술직군 운전직렬

· 기능직(위생직렬) → 일반직 기술직군 위생직렬

· 기능직(조무직렬) → 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 기능직(방호직렬) → 일반직 행정직군 방호직렬

 별정직 전환

· 별정직(체육지도사) → 일반직 행정직군 행정직렬

· 별정직(광고물관리원) → 일반직 행정직군 행정직렬

· 별정직(화생방) → 전문경력관

· 별정직(영양사) → 일반직 기술직군 식품위생직렬

· 별정직(속 기) → 일반직 행정직군 속기직렬

 계약직 전환 → 일반임기제

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일반직 전환으로 정원 조정(안 제2조관련)

○ 일반직공무원 정원 221명 증원(1,000명 → 1,221명)

 기능직공무원 정원 212명 감소(212명 → 0명)

○ 별정직공무원 정원 9명 감소(13명 → 4명)

· 별정직 정원 “4명” : 별정직(비서) 3명, 전임계약직(6급상당 비서) 1명

· 별정직(화생방) 2명은 “전문경력관” 전환으로 정원 “2명” 조정

 계약직 정원 26명 감소(26명 → 0명)

 

다. 기능직공무원 전직에 따른 정원 조정

○ 기능8급(운전) 1명 감축 → 기능8급(기계) 1명 증원

 기능8급(조무) 1명 감축 → 기능8급(사무) 1명 증원

라. 기능직(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정원 조정

 사회복지7급 2명 증원(16명 → 18명)

○ 사회복지8급 2명 증원(14명 → 16명)

마. 기능직공무원(운전, 조무)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정원 상계조정

 기능7급(운전) 1명, 기능7급(조무) 4명 증원

 기능7급(방호) 2명, 기능8급(지도) 3명 감축

8급이하 방호직(경비) 현원 없음

 

바. 안전행정부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 시달」및 사무관의다양한 관리능력 배양에 따른 복수직렬 신설

「행정 또는 사회복지」5급 1명 증원

「보건·간호·의무 또는 의료기술」5급 정원 “1명”을「행정·보건· 간호·의무 또는 의료기술」5급 정원 “2명”으로 조정

○ 행정5급 2명 감축(41명→ 39명)

 

3. 추가되는 경비 : 156,840천원(인건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총무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820-1213, FAX : 820-1188, E-mail : cej6568@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 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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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