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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820-1213
등록일
2013-10-31
조회수
147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 - 84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의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지방공무원법 시행(2013.12.12)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증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별표1)

○ 일반직 비율 “78%이상”을 “99%이상”으로 개정

○ 기능직을 삭제

○ 별정직·정무직 비율 “2%이내”를 “1%이내”로 개정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별표2)

○ 일반직공무원 5급 비율 “7%이내”를 “5%이내”로, 6급 비율 “22%이내”를 “20%이내”로, 8급 비율 “29%이내”를 “33%이내”, 9급 비율 “10%이상”을 “9%이상”으로, 전문경력관 “1%이내”로 개정

○ 기능직공무원을 삭제

○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비율 “31%이내”를 “25%이내”로, 7급상당 비율 “69%이상”을 “75%이상”으로 개정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 계 “1,000”을 “1,221”으로 개정(증 221명)

○ 전문경력관 소계 ”2”를 신설

○ 별정직 계 “13”을 “4”로 개정(감 9명)

○ 기능직 계 “212”을 삭제

 

3. 추가되는 경비 : 156,840천원(인건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총무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820-1213, FAX : 820-1188, E-mail : cej6568@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