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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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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820-1253
등록일
2013-10-07
조회수
143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 - 78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식지 제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소식지 제호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명예기자 위촉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소식지의 발행부수, 배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운영규정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홍보전산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전화 : 820-1253, 팩스 : 820-999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