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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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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차관리과
820-9889
등록일
2013-08-21
조회수
287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 - 64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규 칙의 조례 조항정비(안 제3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교통지도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전화 : 820-9889, FAX : 820-9982, E-mail : leesy27@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조에 따라”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를 “조례 제28조제1항제3호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조례 제22조 제2항에”를 “조례 제29조제2항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를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조례 제22조제1항의”를 “조례 제29조제1항의”로 한다.
제20조 중 “조례 제2조에 따른”을 “조례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