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입법예고(~2019)

  • 홈
  • 행정정보
  • 법률ㆍ위원회정보
  • 입법예고(~20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02)820-1213
등록일
2013-08-16
조회수
148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 - 61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와 안전행정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 계획에 따라 전환시험에 합격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일반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별표2)

○ 일반직공무원 6급 비율 1% 증원 (22%이내 → 23%이내)

○ 일반직공무원 9급 비율 1% 감축 (10%이상 → 9%이상)

나. 일반직공무원 정원 증가와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 등 상계조정(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 증원 (1,000 → 1,012명)

  - 6급이하 12명 증원(936 → 948명)

○ 기능직공무원 정원 12명 감축 (212 → 200명)

3. 추가되는 경비 : 163,216천원(인건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총무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820-1213, FAX : 820-1188, E-mail : garden@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