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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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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른 입법예고

징수과
02-820-9020
등록일
2013-08-08
조회수
164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 - 60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정비(안 제2조)

? 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 정비

?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규정

? 특별한 공적 범위 조정

?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나.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및 삭제

? 창의적인 제안 및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 기여 자

?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산정에 자료제공 자

다. 포상금 지급한도 변경 및 신설

? 변경 : 개인별 지급액(월지급액 100만원 →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 신설 :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등에 따른 징수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 범위)

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정비

? 각 국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

? 위원회 구성 : 6명

-위원장 : 기획재정국장

-위 원 : 구청장이 임명하는 내부 과장급 2명 + 위촉한 외부전문가 3명

※ 외부전문가 :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 위촉

? 회의 시 회의록 비치, 조례 규정 이외 사항 위원회 의결 거쳐 위원장 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세무1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 820-9020, FAX : 820-9992, E-mail : chongran@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는 2013년도 포상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