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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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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정책과
(02) 820-9229
등록일
2013-08-08
조회수
149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600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명 개정(안 제2조제4호, 안 제5조제2항제2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4호나목, 안 제3조,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1항제4호,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3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제3항제2호, 안 제9조제5항, 안 제9조제7항, 안 제10조제2호, 안 제10조제3호, 안 제12조제3항제2호)

다. 잘못된 조문 정비(안 제3조제2호, 안 제3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전화 : 820-9229, FAX : 820-9830, E-mail : lmy002@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