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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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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02-820-1213
등록일
2013-06-27
조회수
143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 - 49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의 안전행정부 설치, 국가안전관리체계 개편 등에 따라 안전한 사회구현과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에서도 안전 총괄 부서를 설치토록 요청하고 있어 우리 구 관련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 및 과 명칭 변경 (안 제6절, 제31조, 제36조)

- 안 제 6절 : 건설교통국 → 안전건설교통국

- 안 제31조 : 치수방재과장 → 안전치수과장

- 안 제36조 : 치수방재과 안전치수과

- 안 제36조 : 제32호 신설

32. 안전정책 총괄,조정

3. 추가되는 경비 : 5,000천원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총무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820-1213, FAX : 820-1188, E-mail : garden@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