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3 - 494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가 일부개정 (2013. 5. 31 조례 제1137호)되고,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열람 동의를 위한 법조항 변경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신설 (별지 제1호서식)
나.「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결정 통지서」 내용을 “대부이율 : 연 3퍼센트”에서 “대부이율 : 연 2.5퍼센트”로 개정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820-9126, FAX : 820-9977, E-mail : sunrye11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