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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민원여권과
02-820-1285
등록일
2013-06-24
조회수
143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 - 48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세부적인 공표방법, 정보목록의 작성·공개 방법,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의 세부적인 공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투명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구정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밝힘(안 제1조)

나.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하고, 관련된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안 제2조)

다.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정보의 상세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라. 비공개대상정보의 상세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마. 행정정보의 공표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함(안 제5조)

바. 행정정보 공표매체의 관리부서를 정함(안 제6조)

 

사.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련된 사항은 집행기관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함(안 제7조)

아. 정보목록의 작성방법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전화 : 820-1285, 팩스 : 820-14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