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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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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개인께서는 아래 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1) 기       간 : 2013.5.9~5.29
         2)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제출서식
제출자 현 조례 개정안 의견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