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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과
820-1231
등록일
2013-05-09
조회수
16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3-367호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등 위임사무에 관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의료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세부항목) 1개 신설 (안 별표 제14호)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무

나. 약사법, 노인복지법, 의료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3개 삭제

(안 별표 제1호, 제12호, 제13호)

-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동작구 위임사무조례 신설

-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 제외, 의료법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 의료보수에 관한 사무 : 의료보수 신고제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고지로 변경

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의 행정처분?청문 조항 삭제, 지도 및 보고권한규정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안 별표 제5호)

라. 약사법,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근거법령 정정 (안 별표 제2호, 제4호, 제11호, 제14호)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820-1231, FAX : 820-9997, E-mail : duckiss@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