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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조정과
820-1231
등록일
2013-05-09
조회수
148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3- 366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무명 정정 (안 별표 제1호 가목)

-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시행일 2013.12.12)

나. 약사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2개 신설 (안 별표 제4호, 제5호)

-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

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정정 (안 별표 제6호)

라. 오기수정 (안 별표 제7호)

- 사 무 명 : 약국 및 의료기관 → 약국 등

- 근거법령 : 약사법 제39조 → 제98조 (과태료 부과징수)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소 개설을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관련규정 정비 (안 별표 제12호)

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820-1231, FAX : 820-9997, E-mail : duckiss@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