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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과
820-9174
등록일
2013-05-02
조회수
150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 -332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부작용을 개선하고 동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항목 추가(안 제6조)

? 1인이 연간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안 제6조 제2항)

? 행정지도 등으로 시정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안 제6조 제2항)

나. 포상금 지급관련 항목 추가

?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안 제7조제3항)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라. 상위법령(청소년보호법)개정에 따른 별표(청소년유해환경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전화 : 820-9174, FAX : 820-9988, E-mail : wngml2004@dongjak.c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