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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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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02)820-1213
등록일
2013-05-02
조회수
14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 - 33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우리 구 인력을 충원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안 제2조)

  o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226명 (1,222 → 1,22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199명 (1,195 → 1,199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o 별표3 : 일반직 계 1,000명 (996 → 1,000명)

  o 별표3 : 6급이하 계 936명 (932 → 936명)

     ⇒ 사회복지 9급 5명 증원(행정9급 1명 감원)

3. 추가되는 경비 : 96,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총무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820-1213, FAX : 820-1188, E-mail : garden@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 //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