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입법예고(~2019)

  • 홈
  • 행정정보
  • 법률ㆍ위원회정보
  • 입법예고(~20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3-306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타법 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수정(안 제1조~제14조)
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조의 제목 등을 수정(안 제2조~제15조)
다. 상위법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실적관리 필요사항을 통합·수정하고, 계획·실적을 서울특별시에 기한 지켜 제출하도록 명시(안 제6조~제7조)
라. 녹색제품 구매증진을 위해 구매의무 및 예외사항 범위 수정(안 제8조)
마. 타법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 판단기준 수정(안 제9조)
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사. 녹색제품 정보의 조사·수집을 위한 관련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환경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4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전화: 820-9955, FAX: 820-9800, E-mail: 20121117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